글수 249
홈페이지에 배경음악을 올리면 불법이더라도 저작권 소유자가 신고만 안하면 문제 없는 듯 한것 것 같아서요.
특히 우리나라엔 잘 알려지니 않은 외국 밴드들의 음악이요.
특히 우리나라엔 잘 알려지니 않은 외국 밴드들의 음악이요.
2005.02.13 19:06:58 (*.47.93.71)
지금은 그렇지만...현재 저작권법 등의 권리침해죄의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2005.02.13 20:03:55 (*.122.162.206)
신들림//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해도 우리나라 유통사를 통해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앨범이라면 '한국' 저작권 법에 걸립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수입이 되지 않고 있는 앨범에 대해서
한국 음협은 '노력중'이랍니다.
정식수입이 안되면 올려도 걸리지 않습니다.:) 꼭 확인 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해도 우리나라 유통사를 통해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앨범이라면 '한국' 저작권 법에 걸립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수입이 되지 않고 있는 앨범에 대해서
한국 음협은 '노력중'이랍니다.
정식수입이 안되면 올려도 걸리지 않습니다.:) 꼭 확인 해 보세요:)
2005.02.13 22:38:47 (*.109.171.22)
외국 음협에서 태클 들어옵니다.
국내에 유통사가 없더라도 해당 곡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국내에 유통사가 없더라도 해당 곡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2005.02.13 23:32:41 (*.100.38.137)
모든 곡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시효가 만료된 경우를 제외하고요.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고소만 안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고소만 안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2005.02.21 15:16:27 (*.199.87.61)
저작권에 시효는 없습니다. 저작재산권 행사에 시효가 있죠. 말장난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엄연히 다른 것이라... ^^
2010.04.24 11:08:01 (*.53.97.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