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영업장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음악재생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얼마나 있을까요?
2. 고 클래식 작곡가 사후 50년 이후 또는 리메이크 곡 20년 이후 인 음원들은 저작권이 소멸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작권이 소멸되는 경우 저작권법 개정 자체에서 제외되는 것임으로 상업적용도로 문제없이 사용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