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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용도 합법적인 매장음원 운용방법
신건희
http://freebgm.net/v3/102680
2009.11.10
17:00:14 (*.46.78.65)
4482
4
질문.
1. 영업장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음악재생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얼마나 있을까요?
2. 고 클래식 작곡가 사후 50년 이후 또는 리메이크 곡 20년 이후 인 음원들은 저작권이 소멸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작권이 소멸되는 경우 저작권법 개정 자체에서 제외되는 것임으로 상업적용도로 문제없이 사용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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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23:33:37 (*.167.104.105)
골빈해커
1. 법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다만 곡이 아닌 음원을 쓰시려는 경우에는 연주한 것에 대한 저작권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작곡에 대한 저작권이 소멸되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음반들이 언제 나온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2009.11.11
17:32:09 (*.46.78.65)
신건희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9.11.11
00:03:31 (*.12.49.186)
Enna
제가 디지털 음반을 내보니 단XX병원 이나 일반 헤어숍 같은 음반사와 계약맺은 매장은 플레이한 횟수가 기록이 되서
그 만큼의 금액이 들어오더군요.
벅스나 중소 음반사 등에 문의를 해보시면 합법적인, 일정비용을 내고 음악을 사용하실수 있을겁니다.
2009.11.11
17:35:14 (*.46.78.65)
신건희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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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 다만 곡이 아닌 음원을 쓰시려는 경우에는 연주한 것에 대한 저작권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작곡에 대한 저작권이 소멸되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음반들이 언제 나온 것인지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