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교육정보원(교육청 산하 기관) 에서  "플래쉬 기반 교육컨텐츠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제작 관련 스토리보드 상에서 나오는 음악을 선택하여 플래쉬에 넣어, 별도로 촬영된 영상과 함께 음악이 나오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 동영상 촬영을 한 것을 편집 작업을 통해 완성된 동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완성된 동영상에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넣는 작업입니다.

물론, 저희 회사에서는 교육정보원에서 컨텐츠 제작 사업비를 받고, 컨텐츠를 제작 하게 되었습니다.

컨텐츠는 교육정보원에서 현재 교육 선생님들이 거의 모두 컨텐츠를 통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여기 음원 사용 여부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용도 혹시 가능 한가 입니다.

물론, 음원을 사용하게 된다면 저작권자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겠죠.